⚖️ LINA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팜테이블, 참프레, 체리부로 등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3개 회사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는 담합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동우팜테이블, 참프레, 체리부로 외 13개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담합 처분 확정, 기업들의 취소 소송 패소)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의 닭고기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관련 기업들의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5, 6).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보이며 (적합 조건 2), 장기간에 걸친 담합으로 다수의 소비자 또는 유통업체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