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12곳이 전분 제조사 4곳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제조사들에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검찰도 3개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하여 현재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법인은 밀가루, 설탕, 옥수수전분 담합 피해를 입은 중식당, 제과점, 제빵업체 등의 추가 소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삼양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현재 12곳, 추가 모집 중
진행 단계
소송중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기소(1심 진행 중), 추가 원고 모집 중)
판단 근거
전분 제조사 4곳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476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기소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대상 기업들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현재 12곳의 중식당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에서 추가 피해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공정위 과징금 규모로 볼 때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