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순간에 자리를 던져버린 핑계'라며, 수사 공백과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공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이라는 정치적, 입법적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주체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quantifiable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소송 상대방이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