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예술단 기획실장이 부하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으라'는 성희롱 발언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모 예술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가해자의 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성희롱 인정 및 징계 정당 판결)
판단 근거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에 대한 책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6).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예술단)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