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국보의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국보는 종속회사 대여금 과대계상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과정에서 자기자본을 173억 원 이상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위반 재무제표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작성에도 사용되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증권/금융
상대방
국보
피해 금액
최소 173억 5500만원 (자기자본 과대계상액 기준)
피해자 수
소액공모 투자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결정 및 과징금 부과)
판단 근거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위반 결정으로 상대방(국보)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과대계상 금액이 173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증선위의 제재 결정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소액공모공시서류 작성에 위반 재무제표가 사용되어 다수의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적합 조건 3), 이미 증선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제재가 결정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국보는 상장회사로 추정되어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