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수자 A씨가 잔금 전 인지한 누수와 잔금 후 발견된 추가 누수로 인해 1700만~19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매도인 B씨는 '현 시설물 상태 매매' 특약을 근거로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변호사들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A씨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매도인과 합의를 시도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매도인 B씨
피해 금액
1700만~19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매도인과 합의 시도 중, 변호사 자문 진행)
판단 근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1), 전문업체 점검 결과 등 증거 확보가 가능함(적합 조건 5). 예상 수리비가 1700만~1900만원으로 개인에게는 큰 피해 규모임(적합 조건 4).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