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8주 룰'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수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보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교통사고 경상 환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시행 예정, 대한한의사협회 반발)
판단 근거
새로운 정부 정책(8주 룰)이 다수의 교통사고 경상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집단적 피해(조건 3)가 예상됩니다. 상대방(정부 및 보험사)의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관련 법규 및 정책 결정 과정이 명확한 증거(조건 5)가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 등 공적 기관의 반발이 있어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