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여객터미널이 준공 후 2년간 개장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가운데, 김정호 국회의원이 김해시의 사용 인가 승인을 촉구했다. 김해시는 시행사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시와 시행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김해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의원 기자회견 및 시의 소유권 이전 소송 검토 중)
판단 근거
김해시라는 공공기관이 소송 상대방이 될 경우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터미널 개장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계약서, 공문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5). 그러나 기사 내용만으로는 피해 규모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소송의 주체 및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적합도를 'Medium'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