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남 광양시 휴게소에서 갈비탕을 먹던 남성이 질식사한 사건. 유족은 식당이 식가위와 집게를 제공하지 않고 응급조치도 미흡했다며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식당이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운영되며 식가위 등이 비치되어 있었고, 응급 대처도 소홀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휴게소 운영자
피해 금액
3,0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기각 판결)
판단 근거
법원이 이미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1심 판결)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며(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금액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적합 조건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