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모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홍씨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홍씨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가 판결되었으나, A씨가 항소 및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에게 사과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홍모씨
피해 금액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월 8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 증거가 존재하여 적합 조건 1, 5에 해당하지만, 개인 간의 소송으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적합 조건 3 불충족), 피해 규모(위자료 3천만원)가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매우 작아(적합 조건 4 불충족)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