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식 관련 1심 소송에서 승소하여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을 받게 되었으나, 하이브가 항소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 풋옵션 대금 포기를 조건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자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사/기업 분쟁
상대방
하이브
피해 금액
256억 원
피해자 수
1명 (민희진 전 대표)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승소 후 하이브 항소 및 강제집행 정지 인용, 민희진 전 대표가 분쟁 종결 제안)
판단 근거
상대방(하이브)은 상장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민희진 전 대표가 1심에서 승소하여 하이브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5), 풋옵션 대금 256억 원이라는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적합 조건 4).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