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는 최소 325억 원의 재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미 1심에서 국가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친일재산 환수
상대방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
피해 금액
최소 325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소송 재개, 임선준 후손 대상 소송 1심에서 국가 승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재산을 환수하는 소송으로, 로앤굿의 고객 대상인 '피해자(원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국가가 원고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