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부담을 덜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며, 무혐의 사건 재조사요청권 법제화 및 하도급 처분시효 합리화 내용도 포함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하도급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1년 뒤 시행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5 (증거 확보 용이)에 해당.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으로 피해 기업이 공정위 자료를 법원을 통해 의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손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아짐. 이는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관련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을 크게 높이는 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