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고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국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촉구했다. 이는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정책적 이견 표명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과는 거리가 멀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임박, 법원장 회의를 통한 사법부 입장 표명 및 대응)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대한 이견 표명으로, 특정 피해자가 특정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형태가 아님.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