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던 조합이 계약을 위반하고 운영 수익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익산시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대체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매장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500여 농가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 분쟁
상대방
기존 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500여 농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익산시의 계약 해지 및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로컬푸드 매장 운영 중단 예정)
판단 근거
익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조합의 계약 위반 사실이 시에 의해 적발되어 책임이 명확하며, 500여 농가가 영업 중단으로 집단적 피해를 입을 예정입니다. 익산시의 계약 해지 및 매장 운영권 전환 시도가 진행 중이며, 관련 증거 확보가 용이하여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