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유동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개정안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료 수거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비자원은 자료 요청 권한은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사건의 피해 발생이나 소송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의 명확성, 상대방의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성, 공적 절차 진행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