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밀가루, 전분당 등 주요 품목의 담합 사건에 대해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부활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효과가 시장에 잔존하는 것을 해소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 유사 명령의 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이행 기준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복수의 제지사, 제분사, 전분당사
피해 금액
미상 (공정위 과징금 총액 1조 7천억 원 이상)
피해자 수
수많은 소비자 및 기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적발 및 가격재결정명령 부과)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과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제지사, 제분사 등 대기업들이 피고이며,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 보아 자력이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인쇄용지, 밀가루, 전분당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다수의 소비자와 기업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적합 조건 3),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합 조건 4).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및 명령이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적합 조건 5). 현재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