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개청을 위해 내년 법무·중대수사 예산을 6.1조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과거사 사건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 예산이 84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정부는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포기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1995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 연착륙과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국가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피해 금액
8400억 원 (국가배상금 예산)
피해자 수
3587명 (과거사 사건 관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금 예산 확대 및 지급 진행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대한민국)의 자력이 충분하며(2),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자(3587명 이상)가 존재하고(3),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국가배상금 예산 8400억 원)(4). 정부가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며 책임이 명확해지고(1, 5), 이미 국가배상금 지급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6). 이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