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문수컨벤션웨딩홀의 영업 중단으로 80명이 넘는 예비부부가 예식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수컨벤션 측의 불응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종료했으며, 울산시는 계약금 반환을 중재하고 있으나 행정적 강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문수컨벤션웨딩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종료(상대방 불응), 울산시 중재 진행 중)
판단 근거
문수컨벤션웨딩홀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계약금 미반환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80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조건 3) 및 상당한 피해 규모(조건 4)가 예상됩니다. 계약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조건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및 울산시 중재 등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