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하여, 박성주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성범죄와 살인 혐의를 분리 수사·송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경찰 조직의 과오 은폐 및 여론 비난 회피를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살인 사건의 동기 규명에 필요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피해자 보호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박성주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외 3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명 (고 이채원양, A씨)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 재판 예정)
판단 근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4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공기관 고위직이었던 인물들이 피고이므로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 검찰 수사 결과 및 기소 내용이 명확한 증거로 작용하며(적합 조건 5), 현재 검찰 수사가 완료되고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적합 조건 6). 다만, 직접적인 피해자 수가 2명으로 집단적 피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