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장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시설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성범죄
상대방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명 이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징역 15년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유죄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증거가 충분함(적합 조건 5).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성폭행 및 학대라는 점에서 피해의 질적 규모가 매우 크며(적합 조건 4),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여(적합 조건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음. 다만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