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크리스천 메탈밴드 데몬 헌터가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밴드 측은 25년 이상 사용해온 '데몬 헌터'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넷플릭스가 음악, 공연, 상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활동 분야가 겹친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넷플릭스, 넷플릭스 스튜디오, 에이지 프레젠츠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넷플릭스)로 자력 충분(적합 조건 2). 밴드의 25년 이상 상표 사용 및 상표권 등록으로 책임 입증 가능성 높고(적합 조건 5), 소비자 혼동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적합 조건 1). 상표권 침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