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그룹과 워너뮤직그룹 산하 35개 음악출판사가 생성형 AI 개발사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개발 및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해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원고 측은 저작물 1점 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과 복제물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앤스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CEO, 벤저민 만 공동창업자
피해 금액
수만 곡에 대한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 손해배상 요구
피해자 수
35개 음악출판사
진행 단계
소송중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앤스로픽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적합 조건 1), 앤스로픽은 이미 유사 소송에서 합의한 전력이 있는 대형 AI 개발사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소니·워너 산하 35개 음악출판사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며(적합 조건 3), 수만 곡에 대한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해적판 사이트 자료 확보 등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