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동천유타워 공동집배송센터가 물류거점 역할을 못하고 부대시설 위주로 운영되자 산업통상부가 시정명령 후 지정 취소했다. 시행사인 운호개발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판결이 9월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입주업체들은 재산 가치 하락 등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운호개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입주업체 및 분양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판결 예정 (9월))
판단 근거
시행자(운호개발)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이 취소된 것은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산업통상부의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결정 등 공적 증거가 존재한다(적합 조건 5, 6). 다수의 입주업체 및 분양자들이 재산 가치 하락 등 집단적 피해를 입고 있어(적합 조건 3)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