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법원행정처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 7천589만 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민사

상대방

서부지법 폭동사태 가담자 5명

피해 금액

11억 7천589만 9천770원

피해자 수

1 (법원행정처)

진행 단계

소송중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유죄판결로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5), 상대방(개인 가담자 5명)의 자력 불확실성으로 인해 11억 원 이상의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법원행정처라는 공공기관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고객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