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11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행위가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가담자들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기관 손해배상
상대방
폭동 사태 가담자 5인
피해 금액
11억 7589만 9770원
피해자 수
1 (대한민국)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추가 소송 가능성 있음. 형사 유죄 판결 확정.)
판단 근거
피고인들의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피해 규모가 11.8억 원으로 크다(적합 조건 4). 이미 공적 절차(형사 재판)가 종결되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다만, 피고인 5인의 개별 자력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