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숙박 예약 시 '환불 불가'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6천 건 이상의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예약 전 환불 조항 확인 및 예약 내역 보관을 당부하며, 분쟁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용을 안내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224건 접수, 온라인 숙박 플랫폼 관련 4531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발표,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진행 중)
판단 근거
다수의 피해자(6천 건 이상)가 발생했으며,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피해예방주의보를 통해 객관적 증거가 확보 가능합니다. 또한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특정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개별 피해 금액 규모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