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민수 의원 등 13인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설치·운영 및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담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국회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본 기사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사건이나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 자력,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