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빌라에 입주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셀프 낙찰을 받았으나,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매년 수백~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들은 LH 구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당정의 양성화 방안에서도 배제될 상황이라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국토부 인정 피해 건수는 1378건에 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LH 등), 전세사기 일당, 부동산 중개인/분양사무소
피해 금액
2억2500만원 (보증금) + 연 1066만원 (이행강제금) 이상
피해자 수
1378건 (국토부 인정 피해 건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중이며, 근생빌라 양성화 방안 논의 및 한시법 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1378건으로 집단적 피해가 명확하며, 개별 피해 규모도 보증금 2억 원 이상에 연간 수백~천만 원대 이행강제금 부과로 상당합니다. 국토부 집계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 구청의 위반건축물 통지, 당정의 양성화 방안 논의 및 한시법 제정 추진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지자체, LH 등)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이 있어 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