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해당 사건의 피해구제 절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및 판매사, 대한민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전교육청의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시행계획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학생을 선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
판단 근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 및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고(상대방 책임 명확),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상대방 자력 충분),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 피해 사건(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입니다. 정부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며(공적 절차 진행 중), 관련 증거가 풍부합니다(증거 확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