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수도권 물이용부담금 인상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방식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17년째 동결된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 한강 상류지역의 친환경 청정 사업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 규제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기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기후에너지환경부
피해 금액
수십억 원 이상
피해자 수
강원특별자치도 및 춘천시 주민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강원자치도지사 및 춘천시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공식 건의)
판단 근거
중앙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및 기금 배분 방식 개선 요구로,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적합조건1 부합 어려움). 다만 상대방(중앙 정부)의 자력이 충분하고 (적합조건2), 피해 규모가 크며 (적합조건4),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적합조건3). 소송금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청구권이 불분명하여 적합도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