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평균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의 27배에 달하는 546%로 집계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평균 10.5건의 다중채무를 부담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0억 6300만원 상당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고, 다수의 채무를 감면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 조치했다. 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명확한 불법 행위로,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10억 6300만원 (협회 구제액)
피해자 수
최소 353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대부금융협회 구제 활동 및 채무 감면, 부당이득 반환 조치 진행 중)
판단 근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구제 활동을 통해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임(조건 5, 6).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조건 3), 피해 규모도 10억 원 이상으로 큼(조건 4). 상대방의 자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