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극희귀질환 환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의료 AI 및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환자 수가 적은 질환의 경우 병명만으로 개인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초극소수 환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특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개인정보
상대방
국민건강보험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만 2천여 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에서 의료 AI 데이터 활용 관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중)
판단 근거
정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극희귀질환 환자 1만 2천여 명의 민감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집단적 피해 우려가 크다. 국회의원 발의로 공적 절차(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