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갑질 근절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이 2개월 만에 간부로 발령 나자 노조가 항의 시위를 벌인 데 따른 조치다.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다짐하며 갑질 직원의 보직 제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충청남도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갑질 징계 직원의 간부 발령에 대한 노조 항의 및 공동 선언문 발표)
판단 근거
충청남도라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갑질로 징계받은 직원이 존재하여 내부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증거가 있다(적합 조건 5). 또한 공무원노조의 항의 및 공동 선언문 발표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구체적인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