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여 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대문보건소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역질과 설사 등 증세를 보인 직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자나 내원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식품위생
상대방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직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및 보건소 조사 진행 중)
판단 근거
신촌 세브란스병원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건으로, 경찰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며 서대문보건소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상대방(세브란스병원)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다수의 직원이 피해를 입었으며(적합 조건 3), 공적 절차(경찰, 보건소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습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