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법원이 폐암을 '비특이적 질환'으로 판단하며 담배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담배 제조사
피해 금액
수조원대
피해자 수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 다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항소심 패소, 대법원 상고 예정)
판단 근거
담배 제조사는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흡연으로 인한 폐암 환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으며(적합 조건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금액이 수조원대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이 폐암과 담배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아진 점이 투자에 걸림돌이다. 다만, 이사장이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