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현재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에 256억 원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과 분쟁을 멈추자는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 제안은 민희진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어도어 직원 등 관련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상업 분쟁
상대방
하이브
피해 금액
256억 원
피해자 수
1명 (민희진)
진행 단계
소송중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후 분쟁 중단 제안 중)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및 5(증거 확보 가능)에 따라 민희진 대표가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여 하이브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에 따라 하이브는 대기업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4(피해 규모 큼)에 따라 256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걸려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현재 분쟁 중단 제안이 오가는 상황으로 부적합 조건(종결된 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