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와 정책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이 대다수인 피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최소보장제,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관련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20~30대 청년층 약 75%)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및 지원책 마련 중)
판단 근거
소송금융의 핵심인 상대방(사기 임대인)의 자력 부족이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적합 조건 2번 미충족). 정부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가해자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비록 집단적 피해, 큰 피해 규모, 공적 절차 진행 등은 긍정적이나, 자력 부족으로 인해 투자 적합도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