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보장금 선지급 후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탁사기, 공동담보주택 피해자 등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고,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 중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회적 문제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 논의 및 최소보장금 선지급 방안 발표)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다수에게 발생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임차보증금 단위의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및 국회 논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다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특정 소송의 상대방(가해자)의 자력이나 책임 명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