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20~30대 청년층 피해자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금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만 6449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및 최소보장제 등 지원책 도입 추진)

판단 근거

전세사기는 3만 6천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적 피해이며, 2030 청년층의 재산 대부분인 보증금 피해로 규모가 크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최소보장제, 선지급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논의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기 행위의 책임이 명확하고, 정부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