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무권 계약 피해자 등 기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도 '선 지급-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초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최소보장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최소보장제 도입 논의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양상을 보이며(적합 조건 3), 임차보증금이라는 피해 금액이 상당함(적합 조건 4).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최소보장제' 도입을 논의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사기 피해 사실이 공적으로 인정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함을 시사함(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