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방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 회복률 편차를 줄이며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직적인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 및 보완 대책 마련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라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인한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1, 3)이며, 임차보증금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빌라왕 사태' 등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당정의 특별법 개정 논의 및 보완 대책 마련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정부의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보증금 전액 회복에는 한계가 있어 추가 소송의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소송금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