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일부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매 종료 피해자에게 소급 적용하고,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3월 중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발의 예정, 최소 보장제 및 선지급 방안 논의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 피해는 집단적 피해(다수 피해자), 피해 규모가 크며(임차보증금), 사기 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정에서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사 내용만으로는 소송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