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경매 차익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보완책으로,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전국대책위원회 활동과 정부의 대규모 지원책 논의에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전세보증금 단위의 손실로 개별 피해 규모가 크고, 임대차 계약서 등 기본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으로 공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기범의 자력은 불확실할 수 있으나, 정부의 '최소보장제' 도입은 피해 회복의 안정성을 높여 소송금융 투자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고, 대규모 피해자 풀을 대상으로 한 소송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