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보장제' 도입 및 '선지급·후정산' 방식 추진을 발표했다. 임차보증금의 30~50%를 최소 보장하고,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완료 전 선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전세사기 임대인 및 관련 사기 가담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 논의)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전세사기), 집단적 피해(다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피해 규모가 크다(임차보증금). 또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선지급·후정산' 방식은 피해자들의 초기 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소송금융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