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혜화역 선전전 중 서울교통공사 직원 및 지하철 보안관 5명으로부터 물리력을 행사당해 다수의 활동가가 부상을 입었다며 폭행·상해·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공권력 남용에 대한 조직적 문제 제기를 강조하며 공사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고소장은 혜화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인권
상대방
서울교통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활동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고소장 접수, 수사 대기 중)
판단 근거
서울교통공사 직원 및 보안관의 물리력 행사로 인한 활동가들의 부상 주장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서울교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다수의 전장연 활동가가 부상을 입어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4),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CCTV 등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