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 보증금 일정 비율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하고,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선지급·후 정산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선지급·후 정산 방식 도입 논의)
판단 근거
전세 사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집단적 피해), 임차 보증금이라는 큰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피해 규모가 큼).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사기 행위의 명확성과 증거 확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비록 개별 사기범의 자력은 미지수이나, 대규모 피해 발생과 정부의 개입은 소송금융 투자 기회를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