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초장기 연체 채권 285만 건과 관련된 금융회사들의 시효 연장 및 재매각 관행을 손질하고,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다수의 금융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285만건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의 관행 손질 및 소송촉진특례법 개정 논의 중)
판단 근거
초장기 연체 채권 285만 건이라는 대규모 피해자가 존재하며(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큼), 금융회사들의 시효 연장 및 재매각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자력이 충분하며, 금융위원회가 해당 관행을 손질하고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