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사모펀드 한앤컴퍼니가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 의무 위반을 이유로 578억 원 규모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인수 당시 보장된 기업 가치와 실제 재무 상태 간 중대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홍 전 회장 측은 실사 책임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는 홍 전 회장의 계약 번복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의 세 번째 소송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홍원식 전 회장

피해 금액

578억 원

피해자 수

1명 (한앤컴퍼니)

진행 단계

소송중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에 57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홍원식 전 회장)은 남양유업 전 대주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 청구 금액이 578억 원으로 매우 크다.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M&A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합 조건 1, 2,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