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하는 (주)두솔이앤지가 한국전력거래소의 'On-site PPA' 시스템이 자사의 '태양광발전시설의 렌탈 운용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두솔이앤지는 전력거래소의 운영 방식이 자사 특허 모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고 있으며, 전력거래소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두솔이앤지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한국전력거래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특허 침해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한국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배상 능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두솔이앤지가 보유한 특허가 등록 완료되어 특허권 존재는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전력거래소는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허 침해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현재는 내용증명 발송 단계로 소송 전입니다.